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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자에 서류열람권
입력2003-02-25 00:00:00
수정
2003.02.25 00:00:00
전용호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류의 열람권과 의견진술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시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부과되는 이자율과 연체율 등을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올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에도 행정심판처럼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심판에서 적용하는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구술심리 등도 가능하다.
시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이자율과 연체율이 인하된다.서울시는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에 적용되던 이자율을 5~8%에서 4~6%로 내리기로 했다.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율도 15%에서 12~1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 등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달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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