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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청사 후문일대 시위 못한다'
입력2000-05-21 00:00:00
수정
2000.05.21 00:00:00
최석영 기자
각종 단체들의 항의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편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21일 주한 파나마대사관과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종로구 운니동 가든타워 건물에 입주해있던 주한 파나마대사관이 오는 26일부터 중앙청사 후문 뒤편 현대상선(옛현대전자) 건물로 이주한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이나 각급 법원,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물에 파나마대사관이 입주하면 청사 후문 근처에서는 시위나 집회를 열수 없게 된다.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번지 현대상선 건물앞의 공간은 정부 각 부처가 입주해있는 정부청사 후문과 2차선 일방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그동안 하루 평균 2∼3차례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등 각종 시민·노동단체들의 단골 집회장소로 애용돼왔다.
이 건물은 당초 현대전자 소유였으나 현대전자가 선릉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현대상선에 매각돼 조만간 현대상선의 각 부서가 입주할 예정이다.
과거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공간도 각 단체의 단골 집회공간으로 애용돼 왔으나 작년 7월 동화면세점 건물에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이 입주하면서 집회가 금지된 바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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