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부 중기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대-중기 기간연장 등 큰 틀 합의

콩 농가·아워홈 요구 추가논의 남아

동반위, 두달 내 최종안 내놓기로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 감소 문제로 논란이 됐던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부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달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친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두부를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CJ·풀무원·대상·아워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단체인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두부 적합업종 기간 연장에 대해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향후 3년간 대기업은 포장두부 시장 확장과 비포장두부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단, 국산콩 두부 적합업종 제외를 주장하는 콩 농가와 두부 사업 확장을 허용해 달라는 아워홈의 요구가 거세 세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반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두달 안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소업계는 대기업과 손잡고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대·중소업계와 생산자 대표는 다음 동반위 회의 때 각자 국산콩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 함께 의논할 계획이다.



사안별로 보면 지난 2011년 두부 적합업종 지정 당시 공장을 설립해 두부 사업에 뛰어든 아워홈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워홈은 두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비를 증설하는 등 투자를 늘렸지만 두부 적합업종 지정으로 매출액이 22억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워홈은 100억원까지만 늘리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콩 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부 적합업종 지정 후 대기업의 국산콩 수매가 줄어 농가가 힘들어졌다"며 "국산콩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중소업계는 그러나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로 원산지 문제까지 결부해 갈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식품연합회 관계자는 "콩 농가의 주장은 적합업종 취지하고 맞지 않다"며 "농가가 힘든 것은 알지만 이는 국산콩의 경쟁력 문제이며, 국산콩 두부만 풀면 관리도 잘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