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6개 대형유통업체는 힘이 없는 국내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 때 백지 계약서를 사용했다.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계약한 뒤 대형유통업체 마음대로 공란을 채웠다.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도 판촉비용 분담비율, 반품기준, 반품대상 등 중요한 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백지 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기도 했고,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이런 백지 계약서 관행 때문에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롯데ㆍ현대ㆍ신세계백화점은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계약 때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6개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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