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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르텔 일찍 자수해야 징계 감면"
입력2005-04-03 14:32:21
수정
2005.04.03 14:32:21
첫째와 둘째 업체만 혜택…다른 카르텔 증거 제시해도 감면
이달부터 기업이 카르텔 행위를 자수해 징계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카르텔에 참가한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징계를 감면해 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 대상이 첫번째와 두번째 신고업체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번째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하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난 97년 도입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제시하면서 자수하는 경우 첫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깎아준다.
지금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세번째 이후 신고나 두개 이상 업체의 공동신고는 이번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간이신청을 한뒤 일주일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르텔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카르텔에 대해 처음 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는 경우 두개의 카르텔에 대해 모두 감면혜택을 주는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를 도입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에따라 징계를 모두 면제하며,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감면 혜택을 준다.
가령 한 사업자가 관련 매출액이 1천억원인 A유형의 카르텔에 대해 조사를 받던중 관련매출액이 2천억원인 B유형의 카르텔을 신고하면 이 사업자는 B유형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고 A유형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도 카르텔 사실을 부인하지않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최고 15%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 허 선 경쟁국장은 "세번째 이후 신고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없앤 것은 카르텔 참가자들 사이에 신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카르텔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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