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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그룹 前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2004-06-28 16:58:26
수정
2004.06.28 16:58:26
손길승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기소된 손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분식회계와 회계감사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손 회장과 함께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벌금이 추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회장이) SK해운 및 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아상에 2,492억원을 대여해주고 무모한 선물투자로 5,184억원의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끼쳤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분식회계와 법인세 포탈 역시 손 회장이 보고 등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 실형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선물투자가 이뤄졌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 회장이 다시 나란히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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