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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분 5%이상 취득 삼성카드등 금산법 위반"
입력2004-07-02 20:59:39
수정
2004.07.02 20:59:39
김홍길 기자
금감위, 처리방안 제출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 자진처리방안을 제출받은 뒤 현행법상 가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용로 금감위 금융정책2국장은 이날 “금감위 정례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삼성카드 등이 금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의견일치를 봤다”며 “7월 말까지 각자의 처리방안을 제출받은 뒤 가능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와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98년 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각각 취득해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캐피탈은 99년 3월 현대차 등과 기아자동차 지분 인수에 참여, 10%를 취득해 현대차와 함께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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