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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호봉제 축소·폐지해야"
입력2002-12-26 00:00:00
수정
2002.12.26 00:00:00
중장년 고용안정위해 연봉·직급제로 전환 필요장기근속한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나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임금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생산성 향상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는 초임과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를 과도하게 유발시켜 장기근속자 중심의 고용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초임 근로자와 비교한 근속자들의 임금수준은 10~14년 근속자가 2.2배, 20~29년 근속자가 약 3배, 30년 이상 근속자는 3.5배 정도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40~50대 중장년층이 조기 퇴출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려면 호봉제를 폐지하거나 축소, 임금형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급제로 바꿈으로써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상의는 관리ㆍ전문ㆍ연구ㆍ영업직 등은 호봉제 대신 능력과 업적에 연동돼 임금이 결정되는 연봉제를, 생산직은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호봉제를 시행하는 기존 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임금체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합리적인 임금조정을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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