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서비스업 하도급 실태 조사
입력2005-07-17 18:36:53
수정
2005.07.17 18:36:53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ㆍ소매업자 물품판매, 부동산업 분양업무 등 서비스업(용역위탁)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건설업ㆍ제조업 외에 서비스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 하도급을 관리할 하도급과가 7월 말 신설된다”며 “이에 맞춰 표본업체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께 예비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6만7,000∼6만8,000개의 서비스업체 중에서 표본을 뽑아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 거래 규모,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ㆍ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은 ▦도ㆍ소매업자 물품판매 ▦물류ㆍ항만운항ㆍ철도 소운송업 ▦부동산 분양업무 위탁 ▦방송ㆍ영상ㆍ영화제작, 공연기획 등이다.
이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업체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