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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지주社 요건 해소"
입력2004-06-29 17:43:26
수정
2004.06.29 17:43:26
趙 공정위부위원장 "생보사 회계기준 변경따라"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최근 생명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에버랜드의 2ㆍ4분기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법적으로 지주회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전원회의에서는 삼성에버랜드와 함께 이수ㆍ삼성종합화학ㆍ대우통신 등 4개사의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라는 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이 3조1,749억원이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지분법 평가대상 계열사 지분이 1조7,476억원으로 54%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 몫에서 계약자 몫으로 돌려놓는 내용의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지분법 평가대상 계열사 지분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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