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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부당내부거래지침 반발
입력1997-08-07 00:00:00
수정
1997.08.07 00:00: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정부가 30대그룹 자금 등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를 위해 마련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관련,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제인데다 법인세법 등과 중복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전경련은 『이 지침은 대규모 집단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다 모든 거래가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정상가격 산정 등에 있어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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