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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임대주택 소득세 낸다
입력2001-05-13 00:00:00
수정
2001.05.13 00:00:00
국세청 "시가 6억이상 이달내 신고해야"1개 주택 소유자는 규모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은 모두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3일 "연면적이 264㎡(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495㎡(150평) 이상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은 주택을 임대해 소득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65㎡(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지난 1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중 수입금액을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서와 주택보유 명세서를 작성해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 추계기준에 따라 결정한 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도 가산세 20%가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53.8% 증가한 20만여명으로 해당자에게 모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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