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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금혼학칙 제적ㆍ자퇴생 전원 구제
입력2003-01-30 00:00:00
수정
2003.01.30 00:00:00
최석영 기자
이화여대에서 과거 `금혼학칙`으로 인해 제적당하거나 자퇴한 학생들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는 30일 “미혼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결혼을 제적사유로 정한 제28조 7호를 삭제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이 학칙에 의거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혼학칙`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했던 학생들은 오는 3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이 허용된다.
다만 해당 학과 정원이 초과될 경우 나중에라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측은 배려했다.
`여성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46년 이대에서 금혼학칙이 제정된 이래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총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민 이대 기획부처장은 “금혼학칙 폐지 소식이 알려진 뒤 이 학칙에 의해 제적당한 이대생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금혼학칙이 현대에 와서는 부당한 제도로 인식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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