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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내년 전면금지
입력2000-07-31 00:00:00
수정
2000.07.31 00:00:00
고광본 기자
'운전중 휴대폰' 내년 전면금지내년부터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사업용·자가용 구분 없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중순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대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우선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자동 폐기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시」가 명확한 근거 미비와 타시·도 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기능요원의 타업체 전직 가능기간을 현행 복무 2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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