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성기노출' 사건 2명 사전 구속영장
입력2005-08-05 21:23:51
수정
2005.08.05 21:23:51
서울 남부지법 고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생방송 도중 ‘성기노출’ 사건을 일으킨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20)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600여명의 청소년을 관객으로 한 공중파 생방송 공연에서 옷을 벗은 ‘성기노출’을 사전에 모의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피에로’ 분장을 한 뒤 옷을 벗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사실을 부인했던 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공연음란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