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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부채 연리 8.5% 적용/대출금 출자전환도

◎채권금융단 인수조건 조율제일은행을 비롯한 한보철강 채권금융단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변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금리를 3%포인트가량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인수기업이 희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 일부를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30일 한보철강 채권금융단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조건 완화방안을 마련, 1일 열리는 한보철강 공개입찰을 위한 기업설명회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채무액에 대한 기준금리는 통상 우량대기업에 적용하는 11.5%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무부담 금리는 8.5%가 된다. 채권금융단은 그러나 이 조건은 실사결과에 따른 부채규모 6조6천억원을 인수기업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조건 예시안에 따르면 출자전환이 없을 경우 한보철강 부채의 56%에 대해 10년간 연 8.5%의 이자를 다 받고 나머지 44%는 이자를 유예한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조건 완화대상 여신중 3천억원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비율을 66%로 높이기로 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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