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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식약청장 승인 필요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권홍우 기자
여행자나 외교관 등이 선물용으로 비아그라를 반입할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 비아그라 이외에도 뮤즈, 카바젝트 등 발기촉진제와 청소년들이 환각제로 사용하는 러미나(진해거담제)도 승인품목에 포함됐다.산업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통합공고」를 전국 세관에 내려보냈다. 산자부 김동수(金東秀) 수입과장은 『승인이 없으면 단 한알의 비아그라도 못들어 온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항구와 공항에서 비아그라 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공항의 감시체제가 강화된 줄 모르고 발기부전치료제를 들여올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생겼다. 굳이 비아그라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얻은 후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거러운 절차와 주변의 눈길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가방을 통한 반입이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비아그라 판매업자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기준, 즉 사전허가제가 변함없이 적용된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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