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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셔틀버스 운영/수퍼연 반발 심상찮다

◎“이번엔 매듭 짓겠다” 공정위에 진정서백화점,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영을 둘러싸고 중소 영세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의 해묵은 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소상인 단체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익)는 지난해 12월말 충북북부 조합의 의뢰를 받아 대형 유통 매장의 셔틀버스 운행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욱이 연합회측은 올해부터 백화점의 세일기간이 자유화되는데다 최근들어서는 일부 할인점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영업난이 가중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각 지역조합별 사례를 확보한후 2월중순께 연합회장 선출이 끝나면 곧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말 제출한 진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청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 통상산업부로 이관했으나 현재까지 통산부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서 『법으로 제한해 놓고도 관할 시·도에서 통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행 도소매진흥법 제17조 1·2항에 따르면 대형 소매점들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3차에 걸쳐 최저 1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같은 법적 규제에도 불구, 백화점 등 대형점 입장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내세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 등에서도 교통체증 해소를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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