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을 모두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만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업계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릴 경우 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해 보험사는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소비자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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