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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용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대역폭 추가/전송방식규제도 폐지

그동안 군통신, TV중계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온 마이크로웨이브(MW)주파수가 앞으로 민간 통신사업용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용 MW 주파수 대역을 늘리고 전송방식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신규 통신사업용과 자가통신용 주파수의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통신사업자용 MW 주파수 대역을 18㎓·23㎓·38㎓대에서 6천7백81㎒ 대역폭을 추가로 분배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용 MW가 모두 3천1백15㎒ 밖에 안돼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6㎓ 일부 대역에서만 인터리브(고효율변조)방식으로,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서는 동일 채널방식으로 사용토록 돼 있던 것을 어느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방식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이근협 정통부 주파수과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MW 전송방식에 대해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통신사업자에 경제적인 장비선정 기회를 주기 위해 전송방식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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