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출산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회사의 세무담당자가 병원비와 출산격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세서를 들고 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기업의 법인장ㆍ지사장들은 '이거 회사에서 내는 거야? 왜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ㆍ출산격려금은 해당 회계년도 중으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연금기금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이르면 해당분기 중에 환급 받을 수 있고 늦어도 해당년도 내에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다시 세무담당자가 육아수당 지급 명세서를 가져옵니다. 역시 출산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육아수당은 분기마다 환급 받게 됩니다.
출산ㆍ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혜택은 크게 병원비와 출산격려금ㆍ양육수당입니다. 세 가지 지원금은 러시아 정부, 즉 연금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다시 연금기금에서 고용주에게 환급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 정부에서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회사를 거쳐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오래 전 러시아 정부의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때 관련법이 제정된 탓이라는 설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인들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번거롭게 매번 지급하는 대신 1년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고 다시 한꺼번에 환급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실제 지출은 없지만 고용주가 선지급하기 때문에 회계상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현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지 진출기업의 의무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주 KOTRA OIS홈페이지(www.oi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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