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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탈법경품 단속
입력2000-10-26 00:00:00
수정
2000.10.26 00:00:00
권구찬 기자
공정위, 백화점 탈법경품 단속
과소비를 조장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백화점의 탈법적인 경품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연간 매출액(99년 기준) 3,000억원이 넘는 9개 대형백화점을 상대로 경품제공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와 현대ㆍ신세계ㆍ갤러리아ㆍ삼성플라자ㆍ미도파ㆍ뉴코아ㆍ대구ㆍ동아등 9개 백화점이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경품제공 행사의 기간과 경품총액ㆍ행사내용등 구체적 내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짙은 백화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고급 승용차등 고액 경품 제공을 금지한 지난 9월의 개정 경품고시를 위반한 지를 중점 체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추첨으로 결정하는 현상 경품 최고가액을 경품가격을 행사기간 예상 매출액의 1%이내에서 100만원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구입 고객에게 무조건 주는 소비자 경품은 상품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배경에 대해 “백화점업계의 경품제공 경쟁이 과열돼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백화점업계의 고액 경품제공 행위는 자본력이 달리는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업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유통질서도 문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입력시간 2000/10/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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