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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6억2,000만원 과징금

약관을 어기고 선불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6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25일 제8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신규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놓도록 한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SK텔레콤에 3억원, KTF에 2억원, LG텔레콤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국제전화 선불카드상의 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한 송아텔레콤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용약관을 어긴 SK텔링크ㆍ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4개 별정 국제전화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전화정보서비스(ARS) 사업자인 광흥정보통신 역시 부당한 정보이용료 부과로 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편 통신위는 내년부터 이통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사업자별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번호이동성의 관리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지정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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