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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