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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토지수용체계 전면 개편추진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각종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토지수용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하고 최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토지공법학회측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이는 국가,지자체와 개인의 대등한 협의와 계약을 전제로 하는 공특법과 강제수용을 다루는 토지수용법을 일원화, 수용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제출하고 건교부는 이를 기초로 관계법 개정.통합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개인 보유토지를 수용하는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협의기간과절차 등이 예상밖으로 지연되는 등의 비효율적인 수용방식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앞으로 ▶보상기준 ▶협의절차 ▶보상가격 산정 등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개선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보상 체계개선으로 앞으로 국방.군사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조성하는 공장, 공단, 고속도로, 항만, 방송시설, 가스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경우에는 새로운 수용 및 보상절차를 밟게 되며 사업추진 기간도 상당부분 단축될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에 대해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경우 협의절차가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정부 차원의개선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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