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陳정통, “선후발 통신사업자 차별규제 강화”
입력2003-05-22 00:00:00
수정
2003.05.22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ㆍ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혀 향후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강연`에서 “최근 일부 후발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유효경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이 통신경쟁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통부의 관련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은 특히 “KTㆍSK텔레콤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연내 도입할 예정이었던 요금상한제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금지 규정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KT와 KTF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유ㆍ무선 결합상품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를 보완하는 한편 선발사업자의 후발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속인터넷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