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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수사에 언급 말라“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최기수 기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보좌진의 언급을 삼가줄 것을 청와대측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민주당 함승희 조순형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 문희상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민정수석의 발언이 검찰에 무혐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의 발언은 다른 의도는 없지만 미처 지위를 생각하지 못한 데서 온 경솔함 때문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대통령 보좌진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문 수석에게 제출했고 문 수석도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에서 나라종금 수사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수사 보고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국정원 도ㆍ감청 사건과 관련, “문희상 비서실장이 `2건은 국제통화를 감청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감청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과 언론인의 세풍 자금 유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밖에 “한총련 수배자 가족과 면담한 것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한 뒤 “수배자들이 수배상태임에도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나는 만큼 어떤 식으로 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적단체로 규정된 젊은 학생들의 수배해제 문제가 사회문제화한 만큼 해결 방법을 찾는 차원에서 접근할 뿐”이라면서 “한총련 수배자의 수배해제나 합법화가 마땅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진동,최기수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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