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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 개정’ 싸고 내부갈등

◎강경파 “기존 개정안 최대한 살려야”/온건파 “노사 자극않게 타협 바람직”1·21 영수회담을 계기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기존 개정안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반해 금년 대선때 국민적 득표력을 의식하고 있는 일부 온건파 대권주자와 추종세력들은 노사 양쪽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하자는 입장이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1일 영수회담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허용을 유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을 국회에서 수정,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조항」 삽입을 주도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마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신한국당 일부 중견의원들은 『뒤늦게 정부에서 넘어온 노동관계법을 기습처리한 지도부의 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조항은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국회 황병태 재경위원장, 노동부장관을 지낸 최병렬의원(노동법 최종안을 확정지었던 신한국당 6인위원회 소속) 등의 집요한 설득으로 이홍구 대표가 막판에 삽입했다는 후문. 평소 재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이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복수노조 조기허용을 반대해 온 재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작업을 관장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 이강희 이신행 김문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등으로 구성된 노동법 개정 실무 6인위원회도 정부안을 전격 수정한 「신한국당 최종안」을 추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위원장은 이와관련,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이 야당을 찾아가 대안을 자문했을 때 유일하게 자민련이 복수노조 금지를 요구해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으로 당초 노동법의 기습처리를 반대했으나 당론에 밀려 노동법 「새벽 날치기」 처리에 가담한 김의원은 『복수노조 문제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서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6인 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책임론 속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최의원은 22일 열린 당무회에서 『이번 노동법 개정 파문이 커진 것은 노동법 내용 자체보다는 그동안 잠재된 「민심리반」 현상에다 청와대 내부와 당내외 갈등때문』이라며 『앞으로 노동법의 원만한 처리와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의원은 이날 『노동법 개정의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위기차원으로 보고 대국민을 상대로 발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정리해고제 도입과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3년 유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주요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에 노조 세력약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금년 대선때 노동자 득표를 의식한 일부 온건파 대권주자와 참모들은 노사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 시기와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제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주요쟁점에 대한 온건파와 강경파간의 심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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