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카드 회원 108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19일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씨티카드 회원을 중심으로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씨티카드 회원 숫자도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줄소송이 가시화될 경우 소송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관건은 문제가 됐던 씨티카드의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의 회원 숫자. 한국씨티가 2007년 5월 해당 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하기 전까지 이 카드에 가입한 회원의 숫자가 5만명 안팎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장 변호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 직후 한국씨티 측에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자발적으로 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씨티가 자발적으로 카드 회원 구제에 나설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한국씨티가 결국 전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씨티에 앞서 항공 마일리지 카드 부가 서비스 축소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신한카드(구 LG카드) 역시 피해 회원을 일괄적으로 구제한 선례가 있다.
여타 카드사나 은행상품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카드사가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근거로 임의로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주요 서비스의 경우 가입 당시 고객에게 서비스 변경 내용을 미리 고지하면 않았다면 카드 유효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부가 서비스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는 카드사나 은행의 금융상품 역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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