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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파나콤 대생인수능력 충분" 소송신청

崔회장측은 『합작선인 파나콤이 충분한 자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주식소각 명령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에 따라 법원은 崔회장측의 주장과 금감위의 행정명령 배경을 검토한 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들어가게 됐다. 만일 법원이 崔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리게 되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감자 및 주식소각부터 차질을 빚게 된다. 우방종합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파나콤의 인수능력이 충분하다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나콤도 조만간 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한생명 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파나콤은 미국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을 자문으로 상당수 끌어들여 놓고 있어 이 회사가 금감위 방침에 반발할 경우,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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