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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 금융채발행 허용/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1996-12-30 00:00:00
수정
1996.12.30 00:00:00
◎쌍룡 등 6∼10대재벌 비상임이사로 경영참여 가능정부는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시중은행에 금융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경영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는 재벌(계열기업군)의 범위를 여신관리상 10대재벌에서 5대재벌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기아, 쌍용, 선경, 한보, 한화그룹 등 6∼10대 재벌은 지분율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선출돼 은행경영에 일정부문 참여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2면>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도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금통위가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발행종류, 규모, 방법,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일단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대출용으로 금융채발행용도를 제한하고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 단계적으로 금융채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은행장이 겸임토록 하고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기관투자가는 원칙적으로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없으나 국내 연·기금은 지분율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선출돼 은행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없는 계열기업군을 현대, 삼성, 대우, LG, 한진 등 여신이 많은 5대재벌로 축소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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