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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철회기간 14일로

공정위, 연내 법 개정앞으로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샀다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할부거래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제정된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할부판매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이 부족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항변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를 속여 계약 철회기간을 넘기고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할부판매업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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