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를 등록한 자가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에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대규모 점포란 일정한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에 해당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점포를 등록한 자가 인터넷 쇼핑몰로 의무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 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돼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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