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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등 집중 시정

하반기 정책방향… 신용카드.초고속인터넷등 15개 업종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신용카드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 15개 업종의 허위 과장광고와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와 포장이사ㆍ운전학원 등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경쟁정책자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표시ㆍ광고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건강식품과 학습지 등 노약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 실태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추진해온 언론 등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입시ㆍ외국어 등 학원 분야는 3ㆍ4분기, 학습지 및 사이버교육 분야는 4ㆍ4분기, 이동통신 분야는 9~10월 중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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