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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안전법 시행이후 기내난동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승객들의 기내난동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승객들의 기내난동은 모두 3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8건에 비해 17건 감소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작년 16건보다 크게 줄어든 4건으로 집계됐다. 기내난동은 승객이 자제력을 상실한 채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 항공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방해나 폭행,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총칭한다. 대한항공의 금년 기내난동 유형을 보면 음주가 18건, 흡연 3건, 전자기기 사용 등 기타 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내난동 감소는 안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승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작년 7월 시행되고, 항공문화가 갈수록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항공사측은 평가하고 있다.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운항 항공기에서 폭언이나 소란행위, 흡연, 주정, 스튜어디스 등 여성 성희롱,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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