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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保 실사거부 최고 365일 업무정지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근절 조치 강화앞으로 보건당국의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최고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등 보험급여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보험급여 부당ㆍ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업유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험재정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여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주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 제출거부,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부당ㆍ허위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현행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대폭 늘어난다. 핵심 실사 자료인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 계산서, 본인 부담액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180일(현행 4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부당비율(부당청구금액-급여비총액) 3% 이상 4% 미만'을 기준으로 월 평균 부당청구금 320만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40만원 이상의 약국은 원칙적으로 폐업유도와 다름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병ㆍ의원은 자료실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면서 "부당ㆍ허위청구로 적발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처벌 강도를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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