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양화재 '상금보장보험'

기업 이벤트경비 대신 지급 겨울철 단골 손해보험상품인 상금보상보험(Ccntingency Policy Insurance)이 올해도 어김 없이 등장했다. 상금보상보험은 기업이 특정 이벤트를 개최하며 담보조건을 정하고 행사기간 동안 담보조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자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동양화재는 연말연시를 맞아 판촉 이벤트를 벌이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금보상보험을 27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유형은 ▦크리스마스이브형 ▦크리스마스형 ▦설날형 등 3가지이다. 판촉 이벤트를 준비중인 기업체가 이 상품에 가입하고 해당일 0시에서 24시까지 미리 정한 지역에 1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내릴 경우 기업체는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 비용 일체를 보험금으로 받는다. 보험가입금액인 총상금의 액수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자유설계가 가능하다. 박태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