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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관한 세제지원(경영상담)

◎전환·선택권 부여나 행사땐 비과세/비상장 벤처기업주 양도때만 세금스톡옵션 즉 주식매입선택권은 종업원이 그 행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다.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선택권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옵션시장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에 포함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선택권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옵션이 그 자체만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다는 것을 말해 준다. 스톡옵션에는 여러가지 세금문제가 수반된다. 최초 부여시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 스톡옵션행사시에는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를 부여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이를 행사한 종업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도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한 세법의 규정을 보면, 스톡옵션을 최초로 부여하는 시점에서는 증여세를 포함한 여타한 세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때에는 이를 부여한 법인과 이를 행사한 종업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했었으나 작년말 개정으로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이다.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옵션행사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비상장벤처기업의 주식뿐이다. 상장법인이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본래부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식평가보상제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제지원이 있다. 즉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그 때의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525­1255)<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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