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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합의차명 「업무방해」 불인정/금융실명제 ‘실명’위기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차명거래 처벌근거 상실/종합과세 예외확대 겹쳐 설상가상/검찰 상고태세,경실련 대체입법 촉구서울고법이 지난 16일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기소된 일부 재벌그룹총수와 기업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지면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실명제위반과 관련, 그동안 합의차명한 예금주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유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로 예금주의 실명제 회피(차명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또 올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상품이 잇따라 허용돼 차명거래와 금융소득예외상품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금융실명제 위반부분에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17일 『실명제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금융실명제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도 실명제위반혐의에 대한 고법의 무죄판결과 관련, 『긴급명령형태의 금융실명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차명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체입법으로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원과 3백억원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해 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이경훈 전 대우사장의 업무방해(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 혐의에 대해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이 돈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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