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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기술자 배치요건/“대형화 추세 맞춰 완화를”
입력1997-06-25 00:00:00
수정
1997.06.25 00:00:00
정재홍 기자
◎올 300억 규모 공사 93년보다 3배늘어/시행령 당시 실정만 고려 “인력난 허덕”건설업법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건설현장 배치요건이 건설시장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2년 국내 건설공사 규모와 기술인력 등을 고려해 만든 건설업법 시행령의 기술인력 현장배치요건이 건설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건설사들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건설업법 시행령에서는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3백억원 이상은 기술사 ▲2백억원 이상은 기사 1급 취득후 10년 이상 경력자 ▲50억원 이상은 기사 1급 취득후 5년 이상 경력자 ▲20억원 이상은 기사 1급 이상 취득자 ▲20억원 미만은 기사 2급 이상 취득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5백억원 이상 국내 공사는 한 건도 없고 1백억∼5백억원 공사가 6백44건에 불과한 92년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1백억∼5백억원 공사가 3천2백89건으로 92년보다 5배 이상 많고 5백억∼1천억원 공사 2백65건, 1천억원 공사 1백3건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사규모별 건수는 ▲3백억원 이상이 1천3백55건으로 지난 93년(4백98건)보다 3배 가량 많고 ▲2백억원 이상이 9백87건으로 93년(4백5건)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20억원 미만은 4만9천3백76건으로 93년(4만9천5백14건)보다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이 대규모 공사가 크게 증가하고 소규모 공사는 제자리걸음을 하며 1백개 건설사중 5개사가 기술인력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설문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명수연구위원은 『건설업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기술자 배치요건을 ▲3백억원 이상은 5백억원 이상 ▲2백억원 이상은 3백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은 1백억원 이상 ▲20억원 이상은 3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3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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