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출판물 부가세 10% 면제/도서·간행물 내용수록 CD롬 등
입력1997-07-05 00:00:00
수정
1997.07.05 00:00:00
CD롬등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10% 면제된다.4일 한국사진제판공업협동조합(이사장 원관희)은 『정부가 최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 기존의 도서출판물에다 전자식 기록매체를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 인하된다.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출판돼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기록매체에 수록, 컴퓨터등을 이용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이다.
지금까지는 전자출판물이 비디오물로 간주, 부가세를 부과해 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