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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제정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제정
개인사정 플레이 못해도 그린피 일부 돌려받는다
앞으로 골프장 예약을 한 뒤 취소하거나 경기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경우 이용료(그린 피)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지난해말 골프장 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결과 골프장이 규정하고 있는 약관중 이용료 환불 관련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별 골프장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골프장 이용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국골프장 협회와 골프장 이용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협의한 뒤 오는 3월까지 약관을 제정, 보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들은 개별 약관을 통해 경기도중에 개인사정으로 골프를 치지 못해도 일체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경기참여 정도에 따라 그린피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부분의 골프장이 예약(부킹)시 일정금액을 예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틀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만 예약금의 30% 범위에서 돌려주고 있는 것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하되 1주일전에는 전액 환불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프장에서 고객이나 캐디가 공에 맞는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골프장측은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에 관리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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