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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생활법률]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직접 통지해야
입력2000-05-17 00:00:00
수정
2000.05.17 00:00:00
[문] 작은 금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전 자금이 필요해 친척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썼다.그런데 최근 제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친척으로부터 이 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 내용증명에는 채권양도증서도 첨부돼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친척에게 연락을 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1억원의 채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갚을 의무가 있는지요.
[답] 채권양도는 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인 양도인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통지는 친척이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귀하는 친척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만일 이 1억원을 현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갚고 나중에 친척이 채권을 청구한다면 다시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 문의 (02)533-2700
입력시간 2000/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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