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나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제 도입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김영기 기자
대출금을 만기전에 갚을 때 물리는 벌칙성 「중도상환 수수료제」가 확산되고 있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말부터 외화 및 신탁, 은행계정의 모든 기업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의 경우 연리 9.45%인 주택담보대출 등 한시상품에 한해서만 지난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려왔다.
하나은행은 『연평균 13.5∼15.5%를 유지하던 기업대출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짐에 따라 기업들이 만기전에 갚을 경우 은행의 미스매치(기간불일치)가 심해 최고1%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4월26일부터 가계와 기업 모두에 최고 3%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예·적금, 부금, 담보대출, 시장금리 연동 대출 등이 해당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주거래고객 대출과 카드론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제일은행도 지난 96년 2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지침을 만들었으나 그동안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수수료를 내고 빚을 갚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업 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부문만 최고 1%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조흥은행은 하반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대한·교보생명, 삼성·LG화재 등 대형보험사들도 지난해말부터 아파트담보대출금에 대해 1∼3%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