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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 홀로그램 부착 ‘가짜’ 근절한다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가짜 양주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양주 병두껑에 위조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각 양주제조업체에 통보했다. 또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10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 양주가 계속 유통됨에 따라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를 씌운 제품의 경우 상품명 등을 표시한 홀로그램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석으로 만든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15일부터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코너에 가짜 양주에 대한 물증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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