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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 연장 가능성

이르면 내달 본회의 처리

연말에 세제혜택이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몰 연장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장마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이르면 오는 8월 초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은행들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보험사의 장기 상품처럼 절세 상품이 아닌 제도화를 통해 일몰 개념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안의 골격이 수정돼 통과될 여지도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의 박성호 의원이 장마저축의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일몰 연장을 놓고 정치권과 금융 당국, 은행권 등의 물밑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그간 장마가 폐지되면 서민계층의 비과세 상품으로 생계형 저축(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만 남게 된다며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장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시가 5,000만원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민 계층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꼽혀왔다. 장마의 적립 금액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10조원,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제2금융권이 4조원 등 총 14조원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만만찮은 수신창구인 셈. 정치권은 일단 여야 합의로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회기를 열기로 했다.

로드맵대로라면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1일이나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은행권은 이참에 아예 일몰 자체를 없애고 비과세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장마 폐지를 보험사의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상품과 비교하면서 금융 당국과 정치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 등의 상품은 예치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특법상 일몰 조문은 없어 부자들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보험 상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몰 연장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마저축은 가입 7년 후 해지시 비과세되며 2009년 말 이전 가입자가 올해 말까지 불입한 금액까지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금리는 7년 기준 3.4~4.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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