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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환경세 전환을"
입력2001-03-27 00:00:00
수정
2001.03.27 00:00:00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 발표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부과금과 부담금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등 현행 조세제도를 친 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7일 발표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비용ㆍ고효율의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세수의 재순환을 통한 경제부담 최소화, 세제의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우선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에 부과하는 각종 배출부과금을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기환경세(휘발유 등), 탄소세(탄소함유 제품), 수질환경세(비료ㆍ살충제 등), 폐기물환경세(재활용이 어려움 제품 등), 자원이용세(지하수 등)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속가능위는 또 환경세의 세수를 정부 일반회계로 편입,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다른 세를 경감하는데 사용하거나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위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중 자동차 보유세의 경우 주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됐는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동차 보유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운행세(주행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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