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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 과징금 최고 5억원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코스닥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증권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0.005%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식권의 행사요건을 다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15년으로 돼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에 대한 과세추징 기간조항을 고쳐 30억원을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할 경우에는 기간에관계없이 세무당국이 세금포탈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3자 명의로 돼있는 재산에 대해실명전환을 하거나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계약이행 기간에 상속받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추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는 또 공적자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지원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선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은행의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도 각각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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