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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손보 가입 의무화/내달,최저 보장 3천만원 이상

오는 3월부터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개업한 개인 공인회계사는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위해 최저 보장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보증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이나 대학의 회계학 강의등도 공인회계사시험(2차) 합격자의 실무수습기관에 포함시켜 이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 실무수습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개업한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보증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최저 보장금액 3천만원이상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한 공인회계사는 7백∼8백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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