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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토커' 징역 3년 선고
입력1999-04-04 00:00:00
수정
1999.04.04 00:00:00
윤종열 기자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여직원을 집요하게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교제관계가 끝난 자신의 회사 여직원 A씨를 집요하게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A씨와 그 가족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작년 7월 내연의 관계에 있던 자신의 회사 여직원 A씨가 퇴사하자 A씨와 그 가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고 A씨가 미국으로 피신하자 현지까지 쫓아가 교민들에게 『A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편지를 보낸데이어 A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받았다. /윤종열 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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